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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란?
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입니다. 가입자는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, 정부의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만기 시 최대 5,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가입 대상 및 조건
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- 연령: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. 단, 병역이행 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됩니다.
- 개인소득: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 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 원 이하인 경우.
- 가구소득: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250% 이하에 해당하는 자. 예를 들어,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6,233만 원 이하.
- 금융소득종합과세: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.
※ 자세한 소득 기준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정부 기여금 및 혜택
청년도약계좌는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의 기여금이 추가로 지급되며,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.
정부 기여금 지급 구조
개인소득 구간월 납입금액정부 기여금(월)
2,400만 원 이하 | 40만 원 | 24,000원 (6.0%) |
3,600만 원 이하 | 50만 원 | 23,000원 (4.6%) |
4,800만 원 이하 | 60만 원 | 22,200원 (3.7%) |
6,000만 원 이하 | 70만 원 | 21,000원 (3.0%) |
※ 개인소득이 6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기타 혜택
- 이자소득 비과세: 납입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.
- 우대금리 제공: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.
- 신용평가점수 상승: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, 개인 신용평가점수가 5~10점 상승합니다.
가입 방법 및 절차
청년도약계좌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:
- 가입자격 확인 신청: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.
- 자격 심사: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며, 최대 3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계좌 개설: 자격 심사 결과 적격 통보를 받은 후, 지정된 기간 내에 취급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합니다.
※ 청년도약계좌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,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.
주의사항 및 유의점
- 중도 해지 시 불이익: 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,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.
- 납입 유예 가능: 일정 기간 납입이 어려운 경우, 납입을 유예할 수 있으나,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부분 인출 서비스: 2025년 하반기부터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경우, 납입 원금의 40% 이내에서 부분 인출이 가능합니다.
마무리 및 참고 자료
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. 본인의 소득 및 가구 소득 조건을 확인하고, 적절한 시기에 가입하여 미래를 위한 목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.
🔗 참고 자료 및 출처
-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안내: https://ylaccount.kinfa.or.kr/mainYL Account
- 금융위원회 보도자료: 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3729금융위원회+1금융위원회+1
- 복지로 청년도약계좌 정보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5360복지로+1복지로+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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